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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에서 이용 가능한 돌봄 및 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상황별 추천 서비스

1분 체크

돌봄 서비스 카테고리

서비스 목록 37

정렬: 추천순

가사지원

일부 제한

청소·세탁·식사준비 등 일상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돌봄통합돌봄대상자 중 해 당 서비스가 필요한 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이동·외출·동행 지원

일부 제한

병원·관공서·외출 동행, 교통취약자 콜택시 등 이동 지원

일상생활돌봄통합돌봄대상자 중 해 당 서비스가 필요한 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방문목욕

일부 제한

이동목욕차량 또는 방문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목욕서비스 제공

요양통합돌봄대상자 중 해 당 서비스가 필요한 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식사·영양 지원

일부 제한

도시락·밑반찬 배달, 영양관리, 경로식당 등 식사·영양 지원

일상생활돌봄통합돌봄대상자 중 해 당 서비스가 필요한 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일부 제한

입원환자 퇴원 시 지역사회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사업

보건의료협약 병원에서 의뢰서, 신청서, 조사표를 모두 갖추어 통합돌봄전담부 서로 의뢰된 퇴원환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다제약물·방문복약관리

일부 제한

약사·간호사가 방문하여 복약상태 점검, 약물 상호작용 확인 및 복약지도

건강관리·예방의료급여수급자 중 고혈 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을 1개 이상 진단 받고 상시(6개월간 투약일수 가 60일 이상) 복용 약 개수가 10개 이상(또는 복용 의심)인 자 중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장애인 주택개조

일부 제한

장애인 가정 문턱 제거, 화장실 개조 등 장애 맞춤형 주택 개조

주거복지통합돌봄신청자 중 돌 봄필요도 조사 및 통 합지원회의 승인을 통 해 사업지원이 확정된 대상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방문진료(보건소·민관협력)

일부 제한

보건소 주도 또는 민관협력 방문진료·방문의료·한의방문진료 서비스

보건의료통합돌봄신청자 중 돌봄 필요도 조사 및 통합지 원회의 승인을 통해 사 업지원이 확정된 대상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기타

일부 제한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서비스

기타입원 후 120일이 경과 하고 지역사회 연계가 필요한 퇴원 예정 환 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치매 관리

일부 제한

치매 조기검진·사례관리·치료비 지원·가족 지원 등 치매 종합 관리

건강관리·예방장기요양 등급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방문간호

일부 제한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태 확인, 처치, 투약관리 등 제공

보건의료장기요양 등급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복지용구

일부 제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 대여·구입 지원

요양장기요양 등급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보건의료(기타)

일부 제한

기타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

보건의료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등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일차의료 방문진료

일부 제한

동네의원 의사·한의사가 거동불편 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진찰·처방·만성질환 관리 (수가 적용)

보건의료질병, 부상 및 출산 등 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 이 곤란 불가능하여 환 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대상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지역사회중심재활(장애인)

일부 제한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중심재활(CBR)·건강관리·재활프로그램 서비스

건강관리·예방만성질환,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 애인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주거환경 개선

일부 제한

노후주택 수리·개보수, 도배·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주거복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 층 등 주거지원이 필 요한 저소득 가구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주거복지(기타)

일부 제한

기타 주거복지 분야 서비스

주거복지통합돌봄대상자 중 해 당 서비스가 필요한 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고독사 예방

일부 제한

1인 가구·고위험군 대상 고독사 예방 모니터링 및 연계 지원

일상생활돌봄해당 서비스 필요 고 독사 관리대상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공공임대·케어안심주택

일부 제한

케어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 지원

주거복지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1. 생계·의료급여수급자(1 순위), 2.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국가유공자 등(2순위), 3. 월평균소 득 50% 이하(3순위)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일부 제한

독거노인·장애인 가정 응급호출기 설치, 24시간 응급상황 대응

일상생활돌봄○만 65세 이상 기초생 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독 거・조손・고령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 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사회・신체・정신 영 역 등의 지표 및 항목 을 영역별 점수에 따 라 집계하여 대상자 군(일반돌봄군, 중점돌 봄군) 분류 제외대상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일상생활돌봄(기타)

일부 제한

기타 일상생활돌봄 분야 서비스

일상생활돌봄독거노인, 고독사 취약 중장년 1인 가구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긴급돌봄

일부 제한

돌봄 공백 발생 시 30일 이내 단기 긴급 돌봄 제공 (돌봄SOS 포함)

일상생활돌봄주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 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일상돌봄서비스

일부 제한

지자체 자체 운영하는 일상생활돌봄 통합 서비스

일상생활돌봄○질병·부상·고립 등으 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하거나 곤란하나 돌봄을 수행할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경제 활동으로 돌봄이 힘 경우 필요한 청·중장년 (19~64세) ○가족돌봄청년(9~39 세)으로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 활이 불가한 돌봄 대 상 가족이있고 돌봄 대 상가족의 병원비, 생활 비 마련으로 경제활동 을 하는 경우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가사간병 지원

일부 제한

장기입원 의료급여환자 등 가사·간병 통합 지원

일상생활돌봄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희귀난치성질환자 ④소년소녀가정,조손가 정,한부모가정(법정보 호세대) ⑤만65세미만의의료급 여수급자중장기입원사 례관리퇴원자 ⑥기타시장이예산의범 위내에서장애정도가심 하지않은장애인,질환및 부상으로인한장기치료 자등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장애인 활동지원

일부 제한

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돌봄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종합조 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재가노인 지원

일부 제한

재가노인 지원센터 등 다양한 재가노인 생활지원 서비스

일상생활돌봄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자 및 무 등급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 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자 읍면동 추천을 통해 시장이 시 설에 이용 의뢰한 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안전시설 설치

일부 제한

욕실 손잡이, 미끄럼방지 매트 등 낙상·안전사고 예방 시설 설치

주거복지○주민등록상 거주지 와 동거자 유무와 상 관 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독거노인 - 65세 이상 혼자 살 고 있는 어르신 (설치 수량 초과시 소득에 따른 우선순위 적용) - 노인2인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 위, 기초연금 수급자이 면서 한명이 질환(당 뇨,혈압,뇌졸중,치매)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모두 75세 이상 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65 세 이상)과 손‧자녀(24 세 이하)로 구성된 가 구 중 노인1인 및 손 자녀인 경우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안부확인·말벗

일부 제한

전화·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독거노인 말벗 서비스 제공

일상생활돌봄고독사 예방 시범대상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건강증진·운동

일부 제한

건강백세 운동교실, 웰에이징센터, 체력증진 프로그램 등 건강증진 활동

건강관리·예방의료급여수급권자, 저 소득층(건강보험가입 자 하위50%)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건강관리·예방(기타)

일부 제한

기타 건강관리·예방 분야 서비스

건강관리·예방장애인건강권법 제1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재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 가 심한장애인 또는 장 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 은 뇌병변 정신 장애인 - 이 중 구강건강관리 가 필요하여 치과 주치 의가 소속된 의료기관 을 방문하여 시범사업 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 변경 사실 통지서를 작 성한 장애인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만성질환 관리

일부 제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지속관리, 약물 복용 교육 및 건강지원

건강관리·예방만성질환 대상자 및 가족. 만성질환 전단계 대상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정신건강 관리

일부 제한

정신건강 상담·위기개입, 심리상담 바우처, 중독관리 지원 등

건강관리·예방전 시민(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의료비·치료비 지원

일부 제한

저소득 암환자·희귀질환자 등 의료비·치료비 일부 지원

보건의료전체 암환자 중 소득 기준 충족대상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건강검진

일부 제한

일반 건강검진 및 각종 암검진 지원 서비스

건강관리·예방60세 이상 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50%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방문구강관리

일부 제한

치과위생사·치과의사 방문 또는 이동 차량을 통한 구강건강 관리

건강관리·예방전생애 대상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방문건강관리

일부 제한

보건소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태 관리 및 만성질환 예방 지원

건강관리·예방재가암환자(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하위 50%))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

사례관리

일부 제한

복합 욕구 대상자 개인별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일상생활돌봄의료급여 신규취득(재 취득포함), 고위험군 (의료과다 이용 확인자), 장기입원, 집중관리군으 로 지정된 대상자전국

이용 기관 확인 필요